딸 논문 대필 시킨 前 성대 교수 2심도 실형…"도주 우려" 보석 취소

징역 3년 6개월…딸 징역 10개월·집유 2년
"범행 수법·범행 후 정황 비난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딸 입시 준비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윤원목 송중호 엄철)는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형을 유지하는 이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딸 이 모 씨(31)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연구계획서 이전에 작성된 개요 정리 문서나 계획서 등을 이 전 교수의 대학원생들이 작성해 줬고, 이 씨는 이를 전달받아 그대로 지도교수에게 제출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한 1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사기죄에 관해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학 교수직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딸을 위해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심지어 연구데이터 조작 지시도 했다"며 "범행 후에 대학원생 진술을 회유하거나 고소하겠다고 겁박했고,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에 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 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게재됐고, 이 씨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 전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이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전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이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 씨는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22년 패소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