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광복절 불법 집회' 민경욱, 벌금형 집유 확정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유죄·집시법 위반 무죄

민경욱 전 국회의원. 2023.6.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성창경 전 KBS공영노조위원장에 대해서도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민 전 의원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을지로와 종로구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하고, 연사로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이 집회에서 발언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구호를 제창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회에 몰린 수천 명의 인파는 을지로에서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 일대를 향해 행진했다.

민 전 의원에게는 또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서울시장은 2020년 2월 26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를 제정·공포한 상황이었다. 민 전 의원 측은 재판에서 이 고시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1심은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으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 고시 및 서울시장의 집회금지 명령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1심은 "해당 고시는 서울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의원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민 전 의원의 책임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도 "다만 8·15 국민대회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심도 집회 금지 고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고,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민 전 의원 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