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제도 악용' 병역 기피 前 스타트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권진영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윤주영 기자 =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는 스타트업 사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병역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풍조를 조장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이주한 후 약 20년간 해외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필리핀 영주권자 하 씨는 지난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병역을 연기하면서도 국내에서 어머니 등 가족 계좌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영리활동 실태조사에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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