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의혹' 위너 송민호, 3월 24일 첫 공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 강서연 기자,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한수현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아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씨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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