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15 대책 적법…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남용 아냐"(종합)
"주택가격상승률 9월 통계, 심의위 후 공표…검토 대상 아냐"
"시장 과열에 시의적절 대응 위한 정책 판단"…천하람 "항소 검토"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 전역·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29일 규제 지역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0·15 대책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급등한 집값과 전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정상화, 공급 기반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에 앞서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6~8월 통계를 기초로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는 주거정책심의위 전날 오후 4시쯤 국토부 장관에게 제공됐고, 이틀 뒤 공표됐다.
소송을 제기한 개혁신당 측은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주거정책심의위 전날에 이미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받았는데도 10·15 대책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거정책심의위의 검토 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정책심의위의 심의, 의결은 필수적 절차인데, 심의·의결 시점과 지정·공고 시점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됐다고 해서 심의·의결과 달리 결정하는 것은 주택법의 몰각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공표돼 있던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 강북구 등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만족시키진 못한다"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았던 이상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 무렵 주택시장 상황이 과열되고 있었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 개최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기를 선택한 것은 주택시장 과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고의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재량권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보다 더 넓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했다면 굳이 처분을 강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규제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하는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제1 소송인단(핵심 지역)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시·수원 장안·팔달구·성남 중원구 등 △제2 소송인단(기타 신규 지정 지역) 성동·마포·강동·영등포·양천·동작·광진 등 서울 17개 구와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경기 8개 지역 등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대책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항소와 정치적 주장을 통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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