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6000만원 목걸이 수수 인정…샤넬백은 2개 중 1개만 유죄 판단
그라프 목걸이·샤넬 백 1개 알선 수재 혐의 인정…다른 샤넬백은 무죄
특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김 여사 측이 마지막까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알선 명목으로 전달됐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가 알선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봤다. 다만 또 다른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김 여사 측은 목걸이 수수를 부인하면서 전 씨가 중간에서 목걸이를 착복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와 연락을 직접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 씨가 중간에서 목걸이를 가로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는 이미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사이를 매개하며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 목걸이를 교부한 2022년 7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아프리카 청년부 장관들을 예방해달라는 청탁 내용이 담긴 윤 전 본부장의 문자를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기 하루 전 전달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 명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한 샤넬 가방 2개 중 2022년 7월 5일에 전달받은 1200만 원의 가방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2022년 7월 15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일교에서 추진하는 일(UN 제5사무국 유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김 여사가 2022년 4월 7일 전달 받은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때에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당초 김 여사는 샤넬 가방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전 씨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데 이어 자신의 측근이었던 유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법정에서 "전 씨가 준 금품을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에 따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했다"고 증언하자 김 여사도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선고 형량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의 입장차도 팽팽하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 최지우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나중에 항소 등을 검토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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