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헌법상 책무 저버려"(상보)
법원 "금품 수수 후 통일교 영향력 확대 도와…법적 의미 알았을 것"
"30년간 공직에서 봉사" 양형 사유 참작…확정 땐 의원직 상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이런 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30여년간 공직에서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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