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받고 입정'한 김건희, 도이치·명태균 무죄에 고개 들고 '눈 깜빡'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재판장 "권력 잃은 자이든 차별 없어야"
검은 코트·뿔테 안경·마스크 차림…변호인에 말 걸다 '쉿' 제지받기도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통일교 알선수재 의혹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나올 때 잠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자 다시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재판장의 지시를 받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을 나와 서울중앙지법 형사 중법정 311호에 들어섰다.
이곳은 지난 16일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법정이었다.
김 여사는 묶은 머리에 검은색 긴 코트 차림으로 뿔테 안경과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다.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에 앞서 작심한 듯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양(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또는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뒤 준비해 온 판결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가장 큰 혐의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자, 가만히 판결 선고를 듣던 김 여사는 고개를 들고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옆에 앉은 최 변호사에게 무언가 물어보는 모습도 보였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 여사의 팔을 잠깐 잡았다 놓았고, 옅은 미소를 띠었다. 김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동작을 한 차례 했다.
이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왔을 때도 김 여사는 몸을 약간 들썩이며 변호인들에게 말을 건넸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이를 제지했다.
하지만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면서 김 여사는 다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시선을 바닥으로 향했다. 눈꺼풀만 간간이 움직일 뿐이었다.
오후 2시 50분쯤 판결 요지를 읽어가던 우 부장판사는 앉아있던 김 여사를 일으켜 세운 뒤,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읽었다.
주문을 읽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움직임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맞은편 바닥을 바라봤다.
무죄 선고 부분에 관해 공시를 원하는지 묻는 재판장 말에는 작은 목소리로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판결 선고를 마치고 김 여사는 재판장에게 꾸벅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들과 말 나누다 법정 밖으로 향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