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3년 구형…2월 12일 선고

1심 징역 2년…군사정보 제공·후배 군인 금품 모두 유죄
"반성 않고 후배 군인에 책임 떠넘겨" vs "공소권 남용"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심리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범죄는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그 죄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의 죄책을 넘어선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은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노 전 사령관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자, 특검팀이 추가 구속을 위해 이 사건 기소를 한 것이라면서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것도 특검팀의 과장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며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

알선수재 혐의도 일체 부인했다. 변호인은 "예단이나 다른 고려 없는 백지상태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봐 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2심 선고 기일을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였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