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의혹' 대한제분·사조동아원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있다 보기 어려워…피의자 방어권 제한 참작"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제분사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기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경력,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기초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련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계 부처의 점검과 대처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분 업체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담합 혐의를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각 회사가 가격 협의, 출하 조정 등 담합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번 의혹을 이른바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공정위 절차와 무관하게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