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언급에…檢내부 '안도·혼란' 교차

22일 청와대 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필요성 우회적으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에 안도감과 혼란이 함께 읽히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보완수사권이 있을 경우 공소청 검사가)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야 돼서)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것이냐"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다시 한번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로지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에 대해 "대통령께서 숙의 하자고 했으니, 정부와 국회가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겠지만 입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 하는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불안하지 않게,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느냐. 검찰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이 대통령이) 숙의하자고 한 건 숙의에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의원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연이틀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선 안도감과 함께 혼란스럽다는 분위기가 동시에 감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 강경파에 대해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여겨진다"며 "(공소청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보험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건에서 범죄 열람표를 맞춰본 뒤 틀린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아주 작은 행위조차 못하게 된다"고 보완수사권이 사라졌을 때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급 검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왔고, (대통령께서) 일반론적으로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어떤 뉘앙스로 해석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대부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불필요한 '사건 핑퐁'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가급적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원활한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