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3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尹정부 국무위원 첫 유죄
- 이세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의 방조범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