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2월 3일 첫 정식재판…최상목 "변론 분리"

崔측 "대다수 증인 관련 없어, 변론 분리해달라"…재배당 요청도
재판부 "재배당 고려 안해, 변론 분리는 검토"…주 1회 재판 방침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대다수 증인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변론 분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위증 혐의의 경우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는 만큼,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도 함께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위증 혐의에 관해선 최 전 부총리의 변론 분리에 동의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경우 "임명 거부부터 헌법재판관 2명을 우선 임명했던 일련의 사건을 분리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측의 재배당 요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변론 분리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2월 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매주 1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