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09일' 만에 尹에 첫 형사 책임…'재판장' 백대현은 누구

징역 5년 선고…"대통령으로서 헌법 경시한 태도, 비난받아 마땅"
백 판사에도 관심…'내란 재판' 지귀연과 달리 단호한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09일 만이다.

관련 각종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첫 실형 선고를 내린 백대현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2기)의 이력에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가담·폐기 혐의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을 경시한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장인 백 부장판사는 정치색이 옅고 꼼꼼한 소송 지휘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달리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 출신인 백 부장판사는 200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2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뒤 2015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합의35부를 맡아 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로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함정 비리 및 승진 청탁 의혹도 심리하고 있다.

특검 사건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사건을 담당 중이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백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낼 당시 동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경기도의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양평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