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어진 얼굴로 선고 듣던 윤석열…징역 5년 선고에 무표정 '꾸벅'
남색정장·흰 셔츠 차림…선고 시작 1시간 만에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재판부 향해 두 차례 '꾸벅'…방청석서는 무거운 침묵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6일 오후 3시 정각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 중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 1심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했다.
방청석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붉어진 얼굴의 윤 전 대통령은 가만히 서 있다가 재판부가 앉은 법대를 향해 꾸벅 인사했다.
선고 공판을 앞둔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일대에는 인근 구룡마을 화재 영향으로 연기 냄새가 옅게 퍼져 있었다. 청사 정문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법원 안의 공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선고 시간인 오후 2시가 다가오자 법정 방청석 약 90석은 10석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반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고, 장내에는 낮은 숨소리만 들렸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반 방청석으로는 총 36석이 배정됐다. 6.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날 추첨을 통해 추려진 방청객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생중계가 예고된 만큼 법정 뒤편에는 법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촬영된 영상은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장내가 정리되자, 오후 1시 58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을 알리면서 질서 유지 관련 안내부터 공지했다.
백 부장판사는 "법정 존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할 수 있다"며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 등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입정을 지시했다.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흰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 번호 명찰이 달려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향해 꾸벅 인사한 뒤 일어나 자신에게 인사하는 변호인들 사이에 앉았다.
백 부장판사는 표정 변화 없이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는 판결 선고 요지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때때로 빠른 속도로 눈을 깜빡거리며 무표정으로 선고 요지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갈수록 붉어졌다.
판결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일으켜 세운 뒤 주문 낭독을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주문을 낭독한 직후에도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변호인단을 보며 괜찮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멈춰 재판부를 정면으로 보고 다시 인사한 뒤 법정 밖으로 나갔다.
변호인단은 퇴정하는 윤 전 대통령을 보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굳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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