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법원 담장 넘은 2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26)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에 참석하고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고 담장을 넘자마자 체포돼 법원 건물을 해한 것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씨(33)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 씨는 신 씨와 마찬가지로 서부지법 인근 대규모 시위에 참석하고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으려 했으나 다 넘지 못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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