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검, 전국 검찰청에 "중수청법 의견 모아달라" 요청

19일까지 검사·수사관 의견 수렴…'검사 역할' 수사사법관 평가 관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취합에 나섰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13일 40여 명 대검 중간 간부와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중수청법을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가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대검은 일선 청 의견을 취합해 다음 주 중반 행안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신설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는 필수로 진행된다. 법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미비점을 입법 내용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중수청이 1만 명에 육박하는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의 전직을 유도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신설하면서 검찰 내에서 어떤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법안에는 이들 직제 신설안이 담겼지만 직급과 임금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법안만으로는 수사사법관의 역할과 전문수사관 및 공소청 검사 사이 관계 등을 알 수 없어 검사와 수사관을 위한 유인책으로 불완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검도 의견 수렴을 요청하면서 중수청 수사대상과 조직 구조 외에도 수사사법관의 자격, 신분보장, 검사와 관계 등을 법안 주요 내용으로 꼽으며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