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2심도 패소(2보)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의 2심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때문에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담배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단에 533억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14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6년간 심리 끝에 2020년 11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건강보험 급여 지급은 건보공단의 의무일 뿐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흡연 피해자들 또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담배회사들이 만든 담배에 결함을 찾기 힘들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자들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실 등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