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공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법리 오해 있어"
'학력 허위신고 혐의'는 무죄 확정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가장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장예찬 찍으면 장예찬 됩니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일반 선거인들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또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란 문구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구의 위치와 글자 크기에 비춰볼 때 일반 선거인들이 제대로 확인하거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의원 27.2%'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장 부원장은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 전 최고위원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또 22대 총선 후보로 등록할 때 네덜란드 '주이드 응용과학대 음악 단과대학'을 중퇴했으나 학력란에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부원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트리흐트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주이드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문구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를 조절해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재한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홍보물의 여론조사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당선 가능성 1위 여론조사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후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