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5일 피해자 26명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24명은 지난달 27일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지자, 이들이 사용하던 살균제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가 대규모 조사에 나선 사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체계를 피해구제에서 국가 주도 배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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