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TV로 본다…법원, 생중계 허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방송사서 실시간 송출…특검,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가 16일 생중계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약 59분 동안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고,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