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김건희 측 "무관한 증거 너무 많아"

"불필요한 증거 3분의 1 이상" vs "범행 배경·동기 관련 증거"
혐의 인정·부인 여부 안 밝혀…2월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

김건희 여사. 2025.9.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와 한 총재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특검 측에서 증거 정리를 너무 안 한 것 같다. 이전 김 여사 관련 사건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증거들이 기록에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증거가 3분의 1 이상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팀은 "증거 정리가 안됐다는 말은 좀 그렇다. 정당법 위반의 배경·동기와 관련된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것인데 정리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위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증거 외에는 기각하려고 한다"고 정리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 인정·부인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 인부에 관한 피고인 측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2월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에게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