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징역 9년 구형…宋 "타깃 수사"(종합)
檢 "증거 임의제출 문제 없다" vs 송영길 "온갖 플리바게닝"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살포' 무죄·'먹사연' 유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특수부는 정당의 전당대회를 임의 수사했다. 그것부터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 이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기각을 주장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 증인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임의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무슨 계기로 마음을 바꿔서 '모든 걸 쓰세요'라고 할 수 있나"라며 "온갖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이 있었다. 이 전 부총장이 돈봉투 공범인데 아직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돈봉투 의혹과 마찬가지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입장이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2월 13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됐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은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본 것이다.
다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송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송 대표는 2심 과정에서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