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男 나체 구타, 담뱃불로 지진 소년범들…14세 여중생도 가담
인스타 DM 문제 삼아 공동폭행…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휴대전화로 범행 촬영도…20대 피해자 3도 화상 등 부상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지인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보낸 남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로 만들어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을 학대한 소년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최 모 군(18·남) 등 피고인 4명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 기록 등을 검토해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 씨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만든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 씨에게 던지고, 그의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라이터에 불을 켠 채 A 씨의 성기 가까이 가져가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일당은 14세부터 18세 중고등학생으로, A 씨가 피고인 중 한 여학생에게 인스타그램 디엠(DM·Direct Message)을 통해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중 가장 어린 차 모 양(14·여)은 피해를 당한 A 씨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 A 씨는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해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부모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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