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흥동 흉기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檢 "명백한 계획범죄…사회 영구 격리해야"
피해자 측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이 모 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정신 치료 기록 제출 등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은 명백한 계획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심리 분석 결과 현실 검증력 손상으로 공격적 사고가 촉발돼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국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들은 (이 씨에게)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남은 가족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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