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부 얻게 해주겠다"…신도들에 32억 뜯은 사이비 교주 징역형
500여명 신도들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약 32억 편취
재판부 "종교적 권위 이용해 8년 걸쳐 범행"…징역 3년 6개월 등 선고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수백 명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나 모 씨(7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남성 배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모두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하여주고 영생을 얻게 하며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우주신라원이 다단계 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고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동시에 세속적인 부를 원하는 신도들의 욕망을 이용해 잘못된 교리와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마음을 갖게 해 건전한 경제관념을 흐리게 했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과 가정,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 다단계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배 씨와 박 모 씨, 김 모 씨가 다단계 판매 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특히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 인천 등지에서 주로 고령층·빈곤층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나 씨와 맏아들 그리고 2021년 사망한 남편 김 씨는 삼위일체 '신'(新) 으로 사칭하며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현혹했다.
세 가족은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 씨는 이 과정에서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을 끌어들였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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