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 갈림길…침묵 속 법정 출석
MBK·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 실질 심사 출석
金 '혐의 인정' 질문에 답변 없이 들어가…홈플러스 투자자 고성
- 황두현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송송이 기자 =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관련 혐의와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김 회장이 출석하자 대기 중이던 홈플러스 투자자들은 "책임을 인정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9시 50분쯤 출석한 김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도 혐의 인정 여부와 투자자·직원에 대한 입장 요구에 침묵을 지켰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 등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인지 의심한다.
검찰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MBK 측이 1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잔액이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는 상환전자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RCPS란 주식과 채권 특성을 모두 가진 자본성 채권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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