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친위쿠데타 가담"(종합)

특검 "민주주의 테러…엘리트 법조인이 중대 범죄인 점 몰랐을 리 없어"
피고인 신문에선 "내란-계엄 연결은 창의적 발상…단전·단수 지시 안 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먼저 이 사건에 관해 "국민이 독재와 싸워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써 군·경찰이라는 국가에서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 이를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묵인했다. 국민들이 위급·재난 상황에서 의지해오던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쿠데타를 막아내고 유혈 사태 없이 넘겼지만, 국민의 헌신에 의한 것이고, 이 전 장관은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양형 고려 사유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또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내란죄의 중대성과 이 전 장관이 법관으로 15년간 재직하면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국회 봉쇄 등 경찰의 내란 계획 이행을 확인·감시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비판적 언론사를 봉쇄·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날 결심 절차 직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이 창의적이라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거나, 이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적도 없다는 주장도 재차 내놨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