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크 매입' 관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
스파크 매도 대리인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수수료 약정일 뿐"…"정의선·박동빈 '특수관계인' 아냐" 첫 판단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고가 매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2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의 지분 100%를 212억 원으로 인수한 뒤 사명을 오픈클라우드랩으로 바꿨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검찰은 KT 클라우드가 스파크를 실제 기업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에 매입해 박 대표에게 5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KT클라우드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서 전 대표는 스파크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보장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현대오토에버 협력업체 운영자들로부터도 거래상 편의 등 청탁 대가로 약 7억8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전 거래가 수수료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탁의 명목이나 대가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제로 매각자문 및 조언에 참여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과 박 전 대표가 가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도 서 전 대표와 현대오토에버가 스파크와의 거래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는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회계기준상 가까운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시제도 마련 취지와 실질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족하다"며 "정 회장과 박 대표가 실질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까운 가족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회계 기준상 가까운 가족의 기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서 전 대표의 스파크 고가 매수 관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인지해 재판에 넘긴 법인카드 이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위법수집증거로 공소사실의 인정이 부족하다고 봤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