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등 4명 영장심사 13일 오전 10시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당초 오후 1시30분서 3시간 30분 앞당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다음 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공지를 통해 김 회장과 김 부회장,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3시간 반가량 앞당겨졌다. 심문은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820억 원 규모의 전기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는데 사흘 뒤 신용등급이 단기등급 A3에서 A3-로 강등됐다. 이후 지난해 3월 4일에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최소 2월 25일 이전부터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 했으며, 5월 12일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일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전날(7일)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