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임직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구속된 2명만 기소…나머지 업체 3명 보강수사 중
서울중앙지법, 12일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영장심사 예정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검찰은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 두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입찰 낙찰가가 올라가 한전에 손해를 끼치고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사와 1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8일) 검찰은 효성중공업 상무 A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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