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 사유 안 밝힌 국방부…法 "처분 취소"
군무원 "민간 근무경력 합산해 호봉 다시 획정해 달라"
국방부, 사유 기재 없이 '거부' 통보…法 "절차 위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민간 근무 경력을 합산해 달라는 군무원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이유 설명 없이 거부한 국방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9월 편집, 신문광고 디자인 등 민간 분야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을 합산해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A 씨는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평가 심의회에서 호봉 재획정 신청이 기각됐다'는 구두 답변을 들었을 뿐 국방부로부터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끝에 지난해 2월 국방부로부터 A 씨의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보서에 민간 근무 경력을 미인정하기로 했다는 결론만 기재돼 있을 뿐 평가 심의회 개최 시점, 근무 경력을 재획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로서는 처분이 어떤 이유·근거에 의해 이뤄져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국방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A 씨의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이유·근거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것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처분의 실체적 타당성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국방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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