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 대한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효성중공업 상무 A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입찰 낙찰가가 올라가 한전에 손해를 끼치고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사와 1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15일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법원은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3명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