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영대 캠프 前사무장 대법 선고…2심 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난해 총선 전 당내 경선서 여론조사 왜곡 혐의…신영대 1% 표차 승리
2심 징역 1년·집유 2년…사무장 징역·벌금 3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사무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2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는데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 모 씨와 전 보좌관 정 모 씨도 2심에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22대 총선을 넉 달여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받았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재판 쟁점은 여론조사 왜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99대와 의원실에서 수집된 '후보적합도 조사 응답 현황 자료'를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로 확보했는지다.
강 씨 등이 이 씨에게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허용 범죄로 볼 수 있을지도 판단 대상이다.
1심은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 씨는 실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아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측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대부분 원심 변론에서 현출돼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경선 여론조작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돼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는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로 부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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