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간 달라"했지만…'체포방해' 사건 1심 종결, 1월 16일 선고

법원, 지난달 26일 결심…특검 추가 증거 제출에 변론 재개
尹 측도 "추가증거 제출 예정" 주장…법원 "선고 기일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던 법원이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을 좀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예정대로 오는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결심을 진행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 공판기일에 특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을 했었다"며 "실제로 증거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안 돼서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공판기일을 연 것"이라고 재개 이유를 밝혔다.

특검 측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수사 조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한 조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증언 내용 등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며 "특검의 증거 제출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 측이 탄핵 관련 증거를 내려면 진술의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를 명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도 다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 사건 변론이 재개돼 변론요지서를 작성 중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인신문 조사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추가로 준비해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단을 지켜보고 이 사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이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후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탄핵 증거 내용은 공판정에서의 진술 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쓰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증거를 조사하면서 법정에서의 어떤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지난 (12월) 26일 공판기일에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 기재 내용을 보면, 탄핵 증거 기재 진술과 관해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기재된 것이 있다. 탄핵 증거 취지는 26일 특검 의견서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재판부 말대로 최종 의견서에 각 증인의 증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내용과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지 자세히 기재했으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저에 대한 사건은 따로따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부 서로 물고 물리고 관련돼 있다 보니 다른 사건 공판조서들을 만들어지는 대로 자기 재판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히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시간 관계상 신문조서를 다 확보(하지) 못했고, 현재 400건 정도 확보했고 앞으로도 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와 함께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보고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주시고, 저희가 신청한 증거를 보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거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오늘 신청할 증거가 없으면 조사를 마친다"며 "피고인이 증거 추가 확보해 신청하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이전에 지정한 16일 오후 2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