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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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검찰청이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일절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고법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23년 8월 대검찰청 각 부서의 2017년 9월~2023년 7월 특활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 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고, 일정 부분 기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다"면서도 "개별적인 정보의 내용에 따라 기밀성이 있어야 하는 정도와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상이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2심에서 특활비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언론의 의혹 제기 등으로 수사 등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언론이 특활비 집행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사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쓴 특활비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