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이르면 내일 관보 게재…法, 이달 판사회의 등 후속조치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의결…6일 관보 게재 예정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공포가 임박하면서 법원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심의·의결했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이르면 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특례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수사 단계에서 청구한 영장 심사를 담당할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도 보임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가 판사 배치를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매년 1월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올해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결의했으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를 다시 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달 중순 판사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서울고법 관계자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했지만,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예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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