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국감 불출석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논문 대필 의혹 국정감사 증인 채택됐으나 3년 연속 불출석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불참 속에 증인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장을 행정실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3년 연속 출석하지 않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설 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설 교수를 3년 연속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23~2025년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를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설 교수는 건강·가정사 등을 이유로 모두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4일 설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그를 고발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