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내란특검, 지난해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신청 요청
檢 "일부 언행, 변론권 범위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 언행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요청했다.

3개 재판은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검찰은 "내란특검의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 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 범위를 벗어난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