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혐의없음' 처분
일부 재료 원산지 '외국산'→'국내산' 표시
檢 "담당 직원 고의·책임 없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법인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 씨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의 원산지가 실제로는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덮죽'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와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으나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법인과 직원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거쳐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담당 직원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에게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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