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대검, 감찰 진행 중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일반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 검사가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비위·품위손상 정황을 살피고 엄중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한편 A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