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환' 혐의 세 번째 구속에 尹측 "자판기 영장" 비판(종합)
尹 구속 만기 앞두고 '증거 인멸 우려' 추가 구속영장 발부
尹측 "결론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부끄러운 결정"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었지만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박향철 부장검사 등 총 6명이 참석해 "은밀히 진행된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의 특수성에 비춰 진술을 짜 맞출 우려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고, 별건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가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 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내란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7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 목적 이상으로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환죄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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