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에 '월 50만원' 수당…법관 이탈 방지
장기재직장려수당 신설…4월부터 시행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중견 법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회의는 지난달 29일 법관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이상 연임된 법관으로서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 된 법관에게는 월 50만 원의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은 최근 법원을 떠나는 부장판사급 이상의 중견 법관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직 기간 15년이면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는데, 법무법인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급·경력의 법관에게 수당을 지급해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80명, 고등법원 판사 65명, 일반 판사 64명이 법원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법관의 평균 연령은 50.7세 수준이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