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보완수사 요청

송광석 기소에 공소시효 정지…경찰 "보완수사 충실히 이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박동해 기자 = 검찰이 통일교의 정치권에 대한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3명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UPF 자금 1300만 원을 개인 명의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1인당 100~300만 원씩 나누는 등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내년 1월 2일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3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송 전 회장이 이날 기소되면서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돼 경찰 보완수사도 가능해졌다.

경찰은 이날 "보완수사가 오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