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위협해 성기에 이물질 주사…檢, MZ조폭 등 4명 기소

"왕따 시키겠다" 갑질…檢, 피해자 형집행정지 신청에 직접 수사로 적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 동료 수용자를 겁박해 피해자의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32)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피해자 B 씨(27)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 등으로 괴롭히겠다"고 겁을 주며 B 씨의 음경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등 성기 확대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9월 "스스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건 검토 중 경위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른바 'MZ 조폭'으로 폭력, 마약 등 전력이 다수였던 A 씨는 범행을 주도하며 다른 피의자들에게 시술 방법을 알려줘 성기 확대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중상해 피해를 본 수용자에게는 치료비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 지휘,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실체 진실 발견 및 인권 보호 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