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 내달 8일 시작…내란특검 사건 중 처음
1심 징역 2년형…"계엄 요건 충족 여부 무관하게 준비, 위헌·위법"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 전 배당…전담재판부 심리는 안 받을 듯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2심이 다음 달 시작한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2심까지 진행된 사례는 처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에서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만큼, 법안 시행 전 배당을 마친 노 전 사령관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였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사건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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