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2심 내년 2월 시작…1심 무죄

1심 '위법수집증거' 판단…檢 "디지털 증거 판단 엇갈려" 항소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재판이 내년 2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 기일을 내년 2월 4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박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항소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