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 상대 손배소 제기…'하이브-민희진' 재판부가 맡아
다니엘·가족, 민희진 상대 위약벌·손해배상 소송…430억 원 규모
어도어 "해린·혜인·하니 복귀, 민지 대화 중…다니엘 계약 해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계약 해지·풋옵션 행사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 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가운데 해린, 혜인에 이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또 "민지는 아직 복귀를 두고 대화 중"이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니엘에 관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냈다.
이후 지난 11월 12일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어도어로 복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어도어는 이를 알리며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같은 날 밤 나머지 멤버 민지·하니·다니엘도 입장을 내고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지·하니·다니엘의 복귀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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