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생일 찬양 편지·화환' 北 전달…대법 "국보법 위반 아냐"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 전달…정부는 금지
1심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2년→2심 무죄…"국가 존립 위험 없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북한과의 체육 교류 활동을 벌이던 김 씨는 2010년 2월 16일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 소재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와 시중은행이 보조·후원한 자금 6700만 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정부에서 승인받지 않은 6000만 원 상당의 축구화 500켤레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와 미신고 외화를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쟁점은 김 씨가 김 전 위원장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1심은 김 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위원장을 '장군님', 생일을 '탄신일', 북한을 '조국'이라고 지칭한 점에 비춰 편지 내용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관련 조화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근조화환을 보낸 것은 사망을 애도하고 기리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동조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재자를 찬양하고 대북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금원을 유용하였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고 세관에 신고 없이 외화를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오히려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일부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자필 편지는 축구화 견본을 보내니 신속하게 평양 공장에서 축구화를 생산해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김정은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금지에도 근조화환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부 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한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상고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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