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 3대 특검' 수사 종료…50여건 재판 공소유지 시험대
공소유지 최소 인원 남기고 파견 해제…"전력투구해 유죄 노력해야"
법원도 신속 심리 나서…내란 사건은 중계 법정 확보 어려움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매머드급'이라는 수식어를 안고 출범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이 모두 종료됐다. 향후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날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각 특검팀은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기고 검사·수사관 등 파견을 해제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장우성·이윤제·박억수 특검보가,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류관석·이금규·김숙정이 각각 공소 유지를 맡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아직 공소 유지를 담당할 특검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50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특검팀이 담당해야 할 재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순직해병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다툼의 여지가 워낙 큰 혐의라 피고인들도 강하게 공소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도 특검도 공소 유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 관계자도 "비상계엄의 모의·준비나 선포 이후가 현재 공소장에 명확히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재판에서 이뤄지는 증거조사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의 엄격한 증거 판단 기조를 고려할 때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는 "요즘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강화돼 법원에서 무죄도 잘 나오는 걸 생각하면 공소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남은 검사들이 전력투구해서 유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특검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에 나서고 있다. 각 특검법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 원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2, 3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장이 해당 조항을 언급하며 매주 기일을 지정하고, 종일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사건 수가 많아 법정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의무 중계 조항을 고려해 중계가 가능한 법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좋은 의도로 법률을 만드셨겠지만, 문제가 중계하는 법정을 못 찾는다"며 "법정을 잡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정기에 (결심 공판을) 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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